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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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
1. 발간 배경과 목적
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정 이후 40년,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, 한국의 사고사망률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
2)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(2022.11)에서 ‘자기규율 예방체계’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
3) 본 안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설·사례·서식을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.
2. 2023년 주요 개정 사항
1) 위험성 추정 중심 → 파악·참여·공유 중심으로 전환
2) 최초평가·정기평가의 시기 명확화, 부담 완화
3) 월·주·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 신설
4)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보장
5) TBM(작업 전 안전점검회의) 등 공유 강화
3. 위험성평가의 개념
1) 위험성평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2023-19에 따라 수행한다.
2)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, 위험의 정도(강도·빈도)를 판단하여,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.
3) 위험성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o 자기규율 예방체계(사전 예방)
o 근로자 참여 필수
o 지속적 개선·재검토 필요
o 공유와 기록 보존 의무
4. 위험성평가 절차 (5단계)
1) 사전준비 – 실시규정 작성, 정보 수집, 평가 기준 확정
2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– 순회점검, 아차사고, 근로자 제안 등
3) 위험성 결정 – 위험의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 판단
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·실행 – 제거 > 대체 > 공학적 > 관리적 > 보호구 순
5) 결과 공유·기록 – TBM, 게시, 교육, 3년 보존
5. 해외 사례
1) 영국: Robens 보고서(1972) 이후 자기규율형 위험성평가, 법적 의무화(1992).
2) 독일: 산업안전보건법(1996), 책임보험조합이 평가·감독.
3) 일본: 노동안전위생법 개정(2006), 5단계 절차로 운영.
4) 싱가포르: WSH Act(2006), bizSAFE 5단계 프로그램 도입.
6. 활용 자료 (부록)
1) 유해·위험요인 판단 기준표
2) 평가 실시 규정(최초·정기·수시·상시)
3) 위험성 결정 방법 예시
4) TBM 서식, 체크리스트
5) 실제 사례 및 Q&A
7. 요약 메시지
이 안내서는 위험을 보는 눈을 기르는 실무 지침서입니다.
1) 근로자가 참여해 위험을 찾고,
2) 사업주가 대책을 마련하며,
3) 현장에서 공유·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이 실질적·지속적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첨부파일
- 2023-새로운-위험성평가-안내서.pdf (10.8M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9-24 14:56: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