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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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-09-24 14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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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 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

 

1. 발간 배경과 목적

1)   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정 이후 40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후 10년이 지났지만한국의 사고사망률은 OECD 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

2)   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(2022.11)에서 ‘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

3)   본 안내서는 중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설·사례·서식을 제공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.

 

2. 2023년 주요 개정 사항

1)     위험성 추정 중심 → 파악·참여·공유 중심으로 전환

2)     최초평가·정기평가의 시기 명확화부담 완화

3)     ··일 단위의 상시평가 제도 신설

4)     전 단계에서 근로자 참여 보장

5)     TBM(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등 공유 강화

 

3. 위험성평가의 개념

1)      위험성평가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 2023-19에 따라 수행한다.

2)      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위험의 정도(강도·빈도)를 판단하여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.

3)      위험성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o   자기규율 예방체계(사전 예방)

o   근로자 참여 필수

o   지속적 개선·재검토 필요

o   공유와 기록 보존 의무

 

4. 위험성평가 절차 (5단계)

1)   사전준비 – 실시규정 작성정보 수집평가 기준 확정

2)   유해·위험요인 파악 – 순회점검아차사고근로자 제안 등

3)   위험성 결정 – 위험의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 판단

4)   위험성 감소대책 수립·실행 – 제거 > 대체 > 공학적 > 관리적 > 보호구 순

5)   결과 공유·기록 – TBM, 게시교육, 3년 보존

 

5. 해외 사례

1)   영국: Robens 보고서(1972) 이후 자기규율형 위험성평가법적 의무화(1992).

2)   독일산업안전보건법(1996), 책임보험조합이 평가·감독.

3)   일본노동안전위생법 개정(2006), 5단계 절차로 운영.

4)   싱가포르: WSH Act(2006), bizSAFE 5단계 프로그램 도입.

 

6. 활용 자료 (부록)

1)   유해·위험요인 판단 기준표

2)   평가 실시 규정(최초·정기·수시·상시)

3)   위험성 결정 방법 예시

4)   TBM 서식체크리스트

5)   실제 사례 및 Q&A

 

7. 요약 메시지

이 안내서는 위험을 보는 눈을 기르는 실무 지침서입니다.

1)   근로자가 참여해 위험을 찾고,

2)   사업주가 대책을 마련하며,

3)   현장에서 공유·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이 실질적·지속적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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